2011년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 안내
2011년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 안내
1. 청년직장체험 실시 목적 및 개요
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1∼2개월간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급
2. 청년직장체험 연수기간 : 2011. 6. 22(수) ~ 8. 21(일)
3. 청년직장체험 모집기간 : 2011. 5. 16(월) ~ 5. 18(수) 17:00 까지
4. 교육과정 및 학점인정
가. 교육과정
과정 |
교과목명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연수지원제 |
국내현장실습(1) |
4주 80시간 |
1학점 |
국내현장실습(2) |
8주 160시간 |
2학점 |
나. 학점인정(학점연계 희망할 경우)
1) 대상학기 : 2011-1학기 계절제
2) 교과구분 : 일반선택
3) 성적평가 :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다. 학점제한
1) 계절제 신청자는 동일 학기 내에 교내 계절수업을 이수할 수 있으나 계절제 학점과 교내 계절수업 학점을 합산하여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수지원제 학점인정은 연수시작 전에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종료 또는 해지 후 1주 이내에 연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연수지원제 학점인정으로 대구대학교 학칙 제50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할 경우 연수지원제 학점 인정은 초과된 학점만큼 공제하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성적평가
평가요소 |
배점 |
비 고 |
출근상황부 |
10 |
결석 1회당 2점 감점 |
주간활동보고서 |
15 |
작성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
종합보고서 |
15 |
작성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
연수실시기관 성적표 |
40 |
연수실시기관에서 업무달성도, 업무신뢰도, 창의력, 직무지식, 협조성, 규율성, 적극성, 책임감 등 8개 항목을 평가(각 항목당 5점) |
현장방문지도보고서 |
20 |
현장방문지도결과를 양호(20점), 보통(15점), 부족(10점)으로 평가 |
합 계 |
100 |
합계가 60점 이상일 경우 이수(P)로 평가 |
5. 자격 요건
가. 연수대상자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 및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2) 제외대상
○ 최근 3년간(이전 연수 시작일 부터 당해 연수 신청일까지)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 다만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연도를 달리해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6. 신청 절차
가. 학교홈페이지 교내행사공지 및 취업지원센터 공지사항 → 연수신청서 및 사전설문조사지 출력 → 작성 후 서류제출(성산홀 1층, 취업지원센터)
나. 제출서류
1) 연수신청서 1부
2) 사전설문조사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7. 운영 절차
연수기관모집 → 연수생모집 → 워크넷 전산입력(연수기관 및 연수생 등록 및 승인 요청) → 협약(학교-연수기관) → 보험가입 → 사전직무교육실시 → 연수실시(근무) → 지원금 및 연수수당 지급 → 종료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 및 학점인정 |
8. 대학 지원 사항
가. 연수 신청한 학생들 단체로 민간 재해보험(학생실습보험) 가입
나. 연수수당 : 월 40만원 지급
붙임서식 1. 연수신청서
2. 사전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