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계기사 (Engineer – General Machinery)
1. 수행직무
재료역학,기계열역학, 기계 유체역학,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등 기계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일반기계 및 구조물을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을 하여 주어진 조건보다 더 능률적으로 실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2. 실시기관
3. 진로 및 전망
-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로 진출한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기계제작기술을 비롯한 기계공학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연관산업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향후 기계분야의 기술인력수요는 전통적인 기계공학분야 뿐아니라 첨단산업이나 새로 관심이 고조되는 분야에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환경, 에너지, 첨단정밀산업, 우주항공산업, 의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인력의 전망도 밝아 보인다.
4. 취득방법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기계금형공학, 기계생산공학, 기계설계공학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 1.재료역학 2.기계열역학 3.기계유체역학 4.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5.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 실기 : 일반기계설계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50점)) + 작업형(5시간, 5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