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계획 공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92호
2011년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의 디지털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설계 대학(원)생의 실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2011년도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디자인설계 대학(원)생 및 졸업생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청 디지털 디자인설계혁신센터를 통해 대학생 등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지털 마케팅 등을 지원
◦ 대학생에게는 현장 실무능력 습득 및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제품개발 비용절감 및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3.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공학·디자인 전공 전문계고, 대학(원)생(휴학생포함) 및 미취업 졸업자
□ 지원분야
◦ 디자인 : 제품, 시각 등 디자인 분야
◦ 엔지니어링 : 3D 설계,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엔지니어링 분야
◦ 마케팅 : 제품 홍보 애니메이션, 전자 매뉴얼 등 마케팅 분야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기본 3개월, 추가 3개월)
□ 지원조건 및 내용
◦ 1업체 당 최대 3명의 대학생 지원 가능
◦ 1인1사 참여 대학생의 인건비 지원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참여율 |
기본 3개월 ▪분담율 : 정부75%, 기업25% 추가 3개월 ▪분담율 : 정부50%, 기업50% |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참여율 |
|
학사과정 |
1,000천원/월 × 참여율 |
◦ 지도교수 등 전문가를 통한 자문지원(전문가 수당 지급)
◦ 지원분야(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관련 실무교육 실시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① 중소기업(참여 대학생) 신청 → ② 서류심사 및 선정 → ③ 1:1 면접(만남의 장) → ④ 협약체결 → ⑤ 사업수행 → ⑥ 중간점검 → ⑦ 완료보고 → ⑧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11. 5. 11(수) ∼ 5. 19(목), 18시 까지
◦ 신청방법 : E-mail(hrd@dmi.re.kr) 또는 Fax(053-608-2009) 신청
- 동 사업의 신청은 세부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을 통해 신청한다.
◦ 사업안내 및 양식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사항 참조 |
◦ 참여기업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 1] 1부
* 활용계획서에는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야 함
- 신용정보조회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 2] 1부
◦ 참여 대학생 신청서류
-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대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붙임1] 1부
- 재학(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해당자에 한함)
4. 향후 추진일정
□ 신청 접수 : ‘11. 5. 11(수) ~ 5. 19(목)
□ 만남의 장 개최 : ‘11. 6. 1(수)
□ 협약 및 사업수행 : ‘11. 6. 13(월) ~ 9. 12(월) (기본 3개월)
□ 중간점검 : ‘11. 9월
□ 재협약 및 사업수행 : ‘11. 9. 13(화) ~ 12. 12(월) (추가 3개월)
□ 최종 점검 : ‘11. 12월
5. 기타 문의 사항
기 관 |
문의처 및 연락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
시험연구지원팀 / (Tel) 053-659-2505 서교성 주무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전담기관) |
기획경영실 / (Tel) 053-608-2021 김태우 팀장 |
* 동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붙임 : ‘11년도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