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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8월 졸업자 포상부분 선정기준

등록일 2011-08-01 작성자 안선영 조회수 3002

포상부문

선 정 기 준

비 고

 

 

 

 

 

 

공 로 상

 

 

 

1.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 역임자

2.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역임자

3.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 역임자

4.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역임자

5. 학군단 명예위원장 역임자

6. 비호생활관 자치회장 역임자

7. 신문사, 영자신문사 및 영광문화 편집국장 역임자

8. 교육방송국 실무국장 역임자

9. 권위있는 각종 학술경시대회 입상자(전국대회)

10. 권위있는 각종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11.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는 재학 시 주전으로 출전하여 전국 규모대회 준우승 이상의 입상성적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자

12. 개인종목 체육특기자는 재학 시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자

13. 기타 포상의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1. 유급자 및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는 포상심의에서 제외된다.

 

2. 학생간부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재학 중 학생상벌지도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