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추천 장학금 신청 안내
제출일자 : 2012년 1월 12일까지 증빙서류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구분 |
추천장학생 |
선발기준 |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 과락이 있어도 선발됨.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
선발대상 |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 별히 인정 받은 자(각종 학․예술, 체육 등)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5. 선행을 한 자 6. 2011-2학기 대의원 역임자 7. 일시적 가계곤란자(사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자중 아래 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추천요망
2.구비 서류
추천학생 구비 서류
1) 장학생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관련서류 1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2010년1.2이후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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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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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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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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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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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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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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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미혼 |
부 또는 모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
부모가 아닌 타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타인의 피부양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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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신청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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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배우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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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본인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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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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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자 (본인 또는 가족명의)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증명서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장학금 중족수혜 금지(다만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함)
지급 방법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제출일자 : 2012년 1월 12일까지 증빙서류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