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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추천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1-11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3271
 2011학년도 2학기 추천장학금 신청

제출일자 : 2012년 1월 12일까지 증빙서류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1.대상 : 추천 장학생,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납입 128,700이하인자           

구분

추천장학생

선발기준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 과락이 있어도 선발됨.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선발대상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 별히 인정 받은 자(각종 학․예술, 체육 등)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5. 선행을 한 자

6. 2011-2학기 대의원 역임자

7. 일시적 가계곤란자(사유서 및 관련서류 제출)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자중 아래 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추천요망

2.구비 서류
 
추천학생 구비 서류 
 1) 장학생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관련서류 1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2010년1.2이후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가계소득 일정액(의료보험잡입액 월128,7000원) 기준 이하인자 증빙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미혼

부 또는 모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부모가 아닌 타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타인의 피부양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신청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신청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기혼

배우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배우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본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본인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차상위계층자

(본인 또는 가족명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증명서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장학금 중족수혜 금지(다만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함)

지급 방법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제출일자 : 2012년 1월 12일까지 증빙서류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