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해외 취업 프로그램
Ⅰ. 해외취업 프로그램 개요
1. 해외취업 프로그램 신청 자격
가. 선발대상 : 2011년 8월, 2012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1년 이상 해외 취업 가능자
나. 교육(연수)내용 : 어학교육+실무교육+교양교육 후 해외취업
다. 교육(연수)기간 : 6월1일자, 12월31일자 취업률 산정을 고려하여 교육(연수)기간 조정
라. 어학능력 및 선발 : 면접 후 선발하되 어학성적 기준(아래 참고) 적합자 우선 선발
영 어 |
일 어 |
중국어 |
기타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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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TOEFL |
TEPS |
IELTS |
JPT |
JLPT(N) |
H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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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
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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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점 이상 |
133 이상 |
45 이상 |
371 이상 |
5.5 |
480점 이상 |
3급 |
신HSK4급 195~ 구HSK4급 189~ |
학과교수인정 (추천서 대체) |
2. 2012년도 취업지원센터 주관 해외취업 프로그램
주관 기관 |
취업 대상 국가 |
교육(연수) 기간 |
교육장소 |
모집인원 |
비 고 |
리얼스톤 |
미국, 호주, 싱가폴 |
2012. 7. 4 ~ 11.23(5개월) |
국 내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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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 |
캐나다 |
2012. 7. 9 ~ 12.31(6개월) |
캐나다 |
15명 |
24주취업 (연장가능) |
IAP코리아 |
싱가폴 |
2012. 6.23 ~ 11.23(5개월) |
싱가폴 |
15명 |
|
아카몽카이 일본어학교 |
일본 |
2012. 7. 6 ~ 12.27(6개월) |
일 본 |
15명 |
|
Ⅱ. 해외취업 프로그램 신청 및 고용 증빙서류 제출 방법
1. 참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제출 시기 :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가 신청 시 제출
나. 제출 방법 : 참가신청 서류 전체를 취업지원센터(본관 1층)로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목록
1)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가) 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업무 - 해외현장실습 메뉴에서 작성
(나) 지원 신청서(내용 작성 및 출력)와 서약서(출력 후 내용 작성 및 날인)
2) 영문 재학증명서 및 영문 성적증명서(전 학년) 각 1부
3)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1부
※응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HSK는 실점이 기록된 성적표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취업지원센터 방문 및 확인받을 것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면접 성적으로 대체
4) 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와 동일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여권, 항공권, 여행자보험 가입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어 교육(연수) 또는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이 확정된 때에 출국 전 1주일 이내 제출
2. 고용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 시기 : 해외취업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해외기업 취업 시
나. 제출 방법
1) 졸업(예정)자 : 고용 증빙서류 일체를 각 해외취업 프로그램 주관기관에 제출
2) 주관기관 :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가 학생으로부터 고용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일괄 수합 후 대구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제출
다. 고용계약 증빙 관련 제출자료
1) 비자사본
2) 고용계약 증빙 자료
고용계약 관련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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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취업자(예: 정규직원) |
임명시작일과 재직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임명장과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 |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업자 |
고용계약서의 형태이거나 고용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근로시간이 확인되고, 계약시작일과 종료일(또는 근로시작일과 자료발급시 날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해외취업자는 법무부 DB연계를 통해 출국사실이 확인되고, 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검토결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외취업자로 인정
Ⅲ.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가자 교비지원
1. 항공료 지원
가. 지급시기 : 해외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어 출국이 확정된 경우 서류 확인 후 지급
나. 지원금액 : 해외취업 국가에 따라 구분되며 ‘해외현장실습 수업 학기제 기준 70% 수준’의 항공료 지원
파견지역 구분 |
해외현장실습 수업 학기제 |
해외취업 프로그램 |
비 고 |
미주/유럽/아프리카 |
1,500,000원 |
1,050,000원 |
|
일본/중국 |
500,000원 |
350,000원 |
|
동남아시아/러시아극동지역/몽골 |
700,000원 |
500,000원 |
|
중앙아시아/중동 |
900,000원 |
6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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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가경비 지원
가. 지급시기 : 해외기업 취업이 확정되어 고용계약 관련 증빙자료가 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참가자에 한하여 최종 취업사실을 확인 후 지급
나. 프로그램 참가 경비 지원금액 :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가비에 따라 구분되며 ‘해외현장실습 수업 학기제 기준 30% 수준’의 프로그램 참가 경비 지원
구분 |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비 고 |
A등급 |
5,000,000 이상 |
1,500,000원 |
지원금 상한선 |
B등급 |
3,000,000이상 ~ 5,000,000 미만 |
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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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2,000,000이상 ~ 3,000,000 미만 |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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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1,000,000이상 ~ 2,000,000 미만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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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참가비 책정 기준 : 숙식, Visa신청비용, 공항픽업, 교재구입비용, 보험 및 순수 개인비용을 제외한 공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