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6-05 작성자 오주연 조회수 3075

Ⅰ. 추진 배경

□ 사업목적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대책 마련

- 대학생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추진 방향

□ 기본방향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 : 3,313억원

- 국가장학금은 I,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조 5,000억원 지원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

□ 국가장학금 사업

(I유형)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Ⅱ유형)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

- 대학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급기준 등 설계

* 등록금 한도 내에서유형의 기초수급자 및 1~3분위 학생도 포함하여 지원

< 국가장학금 예산 및 체계 >

구분

규모

지급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분위 최저지원)

0.75조원

기초수급자 : 450만원의 100%

1분위 :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자체노력 연계 추가지원)

0.75조원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2012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규모 및 사업내용 등이 변경 가능

 

 

Ⅲ. 국가장학금 유형

 

목적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 정부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정비율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성적 기준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지원 규모(안) 및 기간

◦ ‘12년 예산 및 수혜인원(연 약7,500억원, 427,000여명 추정)

구 분

기초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수혜인원

50,600명

90,800명

139,900명

145,900명

지급액

450만원

225만원

135만원

90만원

총지원액

2,277억원

2,043억원

1,889억원

1,313억원

※ 추정근거 :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수요분석 및 상환모형 개발 연구(‘10년도 6월, 한국재정학회)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① 신청자 접수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해 득분위를 조회, ③ 대학으로부터 제공받 성적 정보를 종합하여 국가 장학생 명단 대학별 통보

신청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학 생

 

대 학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온라인 신청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성적정보 제공

소득분위 조회

(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장학생 선발

학생 및 대학에 통보

대학에서 등록지서에 우선감면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라고 명시하고,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최종 등록 후에 별도 지급

 

Ⅳ. 국가장학금 유형

 

□ 목적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 장학금을 지원(0.75조원)

-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토록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I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지원 규모 및 방식

(지원 규모) 총 7,500억원

(지원 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대학별 배정)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

- 단, ‘12년 1학기의 경우는 ‘11년 재학생 수의 70%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분위 추정치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분위 파악 후 조정

※ ‘12년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

(대학별 지급)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한 1:1 매칭으로 지급

- 단,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배정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 간에 가감 조정 가능

구 분

집행계획

주요내역

1학기

4,000억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체 예산의 50% 이상 배정

2학기

3,500억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잔액 전액 배정

전 체

7,500억원

 

※ 신청 및 소득분위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기준 및 선발 절차

(지원 기준) 대학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 지원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

(선발절차)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성적정보 등 제공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대학에 제공 ④ (대학) 제공받은 소득분위 및 학생 성적정보를 고려하여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신청

 

성적 및 소득분위 확인

 

선발

 

지원금 지급

 

 

 

 

 

 

 

 

 

 

학 생

 

대 학

 

한국장학재단

 

대 학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장학재단에 신청 학생의 성적정보 제공

소득분위 조회

(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조회 결과

대학에 제공

대학 자체지원기준 따라 장학생 선발

재단에 장학생 통보 및 지급의뢰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원방식) 등록금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명시,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대학(교) 최종 등록 후에 국가장학금을 대학에서 별도 지급

 

 

Ⅴ. 신청일정

□ 신청일정

국가장학 I, II 유형 신청 접수 : ’12. 6. 4 ~ 6. 29

 

Ⅵ.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발급절차

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회원가입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회원가입” 선택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개인정보관리]를 거쳐 개인정보 입

로그인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

- 국가장학금 제도 및 선발과정 등을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를 선택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 입력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계좌 입력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서류접수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 별첨6 참조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으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