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수강신청 학기당 초과 3학점 관련 안내
등록일 2012-07-31
작성자 이성민
조회수 3113
학칙 제50조(학기당 취득학점)과 관련하여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 공학교육인증 이수확인을 필하고 이수중인 자는 매학기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여 예비수강신청기간에는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본수강신청기간에 시스템을 수정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 학생들은 참고하여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