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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전과 전형 모집요강

등록일 2012-11-14 작성자 오주연 조회수 3048

원서접수   2012년 11월 26(월)~30(금)   9시~오후5시
원서접수 장소: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면접고사:
2012. 12. 10(월) 14:00 ~ 17:00

지원 경쟁률이 1:1 초과할 학과(전공)만 실시

합격자 발표   :2013년 1월 25일(금) (예정)

2. 선발인원(별첨) 및 배정 방법

가. 2011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이내. 다만, 야간(주간)모집단위에서 주간(야간)모집단위로의 전과와 의료관련학과(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간호학과)로의 전과는 여석이 없음.

나. 2011학년도 입학생을 광역모집단위로 모집하여 2학년에 학과(전공)를 배정한 경우 2013학년도 전과는 학과(전공)단위로 선발

-. 인원배정 방법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 모집단위내의 개설 학과(전공)수

(소숫점이하는 절사하여 2011학년도 입학생 전공배정 시 지원순위 학과(전공) 순

으로 추가 합산)

다. 사범대학 전과 선발인원

-. 학과별 승인정원의 110% 이하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과를 허용.

 -. 전과 허용인원은 결원의 50%로 결정하며, 소수자리는 올림함.

-. 2011학년도 입학자(2학년)의 모집정원 및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함.

 

3. 지원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지원 자격

(1) 2012학년도 제2학기 현재 제4학기차 재학생,

2003년 9월 이전 학적변동(군입휴학)으로 복학한 자 중 제5학기차 재학생

(2) 2004학년도 입학자까지: 총 72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2.50(C+)

이상인자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총 70학점이상(사대 및 법대는 75학점이상 이수) 이수

하고 총 평점평균이 2.90이상인자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총 65학점이상(사대 및 법대는 70학점이상 이수) 이수

하고 총 평점평균이 2.90이상(생명환경대학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3.30 이상)인자

나. 제한 사항

(1) 동일 학과(전공)모집단위 간의 주․야간 이동불허

(2)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3) 보건행정학과로의 전과는 불가

4. 제출 서류

전과 원서 1부(본인, 보호자, 학과(전공) 주임교수 날인)

※ 전과원서는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전과신청에서 입력사항 입력 및 출력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

5.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선발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지원 학과(전공) 경쟁률이 1:1을 초과할 경우 : 학업성적(90%), 면접고사(10%)

(2) 지원 학과(전공) 경쟁률이 1:1 이하일 경우 : 학업성적(100%), 면접고사 생략

(3) 학업성적 반영방법

전학년 성적(2012학년도 제2학기 및 겨울 계절수업 성적 포함)의 총 평점평균 ('F'포함) : 90%~100% 반영

(4) 면접고사 점수 반영방법

(가) 모집단위별로 교수 3인(신설학과로 3인이 안될 경우 학과교수 전원)이 참여 하며 인성, 태도, 전공적성 및 전공기초지식 등을 점수로 평가

(나) 면접위원이 평가한 지원자 개인별 면접평가표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치 산정 : 10% 반영(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학과(전공)만 반영함)

(5) 학업성적 및 면접고사 점수 반영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나. 선발 방법

(1)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이내에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

(2)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실점평균이 높은 자, 평점 합계가 높은 자, 수강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선발

(3) 지원자가 면접고사에 불참할 경우 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경쟁률이 1:1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6. 전형료: 20,000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납부]

 

7. 합격자 발표: 2013. 1. 25(금)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8. 유의사항

가. 전과가 허가된 자는 2013학년도 제1학기 성적장학 사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단과대학으로 전과할 경우 단과 대학 수석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교직과정 이수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허가는 취소된다.

다. 현재 이수중인 부전공, 복수전공(학과)으로 전과 시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자격은 상실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