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편입학 학생 학점인정 안내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원본과
첨부파일 작성해서
인쇄 혹은 파일로
3월 4일 개강일에 학과 사무실로 가져올것!
편입학 학점인정 안내
- 2013학년도 제1학기 -
1. 인정학점
65학점(단, 법과대학 및 사범대학, 간호학과 70학점) 다만,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적대학(교)에 취득한 학점 이내로 인정. 단, 2학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32학점(단, 법과대학 및 사범대학, 간호학과 35학점),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97학점(단, 법과대학 및 사범대학, 간호학과 105학점)
2. 인정학점 심사 방법
가. 편입학 인정학점 심사는 편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성적표(전적 대학 성적표) 및 학생이 작성 제출한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와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비교표’ , ‘전적대학 교과목 개요(또는 교과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
※ 전공교과목 과목별 인정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을 전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학과(부)장 및 주임교수 심사 후 결정 - 총장이 인정]
나. 인정교과목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내용 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심사 후 결정하되,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 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한 교과목 인정에 필요한 학점 이상일 때는 인정할 수 있음.
(1) 교양교과목은 2011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교과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인 23학점을 일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인정할 수 있음.
(2) 전공교과목은 편입학 인정학점 65학점 중 교양학점 23학점을 제외한 42학점(법과대학 및 사범대학 47학점) 범위 내에서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결정하되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1/2(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공학점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교육과정편람의 학과(전공)별 졸업이수학점의 전공인정학점 중 복수전공자 이수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2학년 편입자는 1/4, 4학년 편입자는 학과별 전공 이수학점의 1/2). 다만, 사범대학은 전적대학의 전공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과목의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하되 전공필수과목은 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교직과목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만 인정
(4) 인정할 교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교양 23학점, 일반선택 42학점(법과대학 및 사범대학 47학점), 총 65학점을 일괄인정하며, 교과목별 인정이 곤란한 교과목이나 교과목별로 인정한 후에도 인정학점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학점은 과목명 표기 없이 ‘선택교양’ 또는 ‘일반선택’ 등 교과구분 별로 일괄 인정함.[편입학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인정 후 잔여학점(선교, 일선)란에 학점만 입력]
(5) 외국대학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 성적표상 학점이 없이 성적만 표기된 경우에는 상기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 (1) ∼ (4)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다. 보건행정학과 편입생은 65학점의 범위 안에서, 교양교과목은 23학점으로 일괄 인정하며,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3. 유의사항
가. 학점인정 교과목 등은 반드시 해당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님과 상담 및 확인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금번 편입생은 2011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합니다(단, 4학년 편입생은 2010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 다만, 편입생의 졸업요건은 교양과정의 경우 영역별 이수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교과영역구분 없이 23학점만 인정받으면 추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할 교양과목은 없습니다. 전공필수과목 및 졸업자격영어시험에 필요한 요건 등은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인정된 교과목과 수강신청 교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과목별로 인정한 경우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에 과목별로 기재하여 하여야 하며, ①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결과표, ②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 ③성적표, ④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용), ⑤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비교표(학생용), ⑥전적대학 교과목 개요 순으로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편입학 학점인점관련 주요질문과답
2. 편입학 학점인정 시스템 사용 방법
3.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신청서(학생용)
4.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비교표(학생용)
5.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
편입학 학점인점 관련 주요 질문과 답
Q1 : ‘학점인정 심사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가?
A1 : 과목별로 인정한 과목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한 용지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을 경우 여러 장을 사용하면 된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입학관련 유의사항에 의하여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인정과목 및 학점을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명칭과목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같은 경우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간단하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2 : 전적대학에서 교양과목을 14학점 이수하였다. 우리 대학의 교양과목을 23학점 인정할 수 있는가?
A2 : 있다. 편입학 학점 인정 시 전적대학의 과목구분은 감안하지 않는다.
Q3 : 편입학 학점인정 방법 유인물에는 금번 편입생은 교양과목의 경우 과목별 이수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A3 : 공통교양, 선택교양 등 교양과목 이수영역별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다. 교양과정 최소 이수학점 23학점만 인정받으면 추가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되는 교양과목은 없다. 따라서 교양과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목별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