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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직적성및인성검사 수강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 2013-08-16 작성자 이하나 조회수 3064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 된 "교직적성및인성검사" 교과목의 수강신청 대상자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신청 및 검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과목명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또는 교직적성및인성검사(2)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를 수강신청/이수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교직적성및인성검사(2)를 순차적으로 수강신청/이수하여야 함
          2. 교과구분 : 교직필수(0학점)
          3. 대상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교원자격 취득 희망자에 한함)
          4. 횟수 및 성적
 입학년도
구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횟수
졸업학기 이전에 1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학기 이전에 2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수강신청
 
 - 본인이 졸업 전 검사 받을 학기를 판단하여 해당 학기초에 "교직적성및인서검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미수강신청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됨)
 
검사 대상 및
성적 처리
 
 - 수강신청자에 한해 교직적성및인서검사 실시
 
 
 -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교직사정(성적표)에 "P(적격)"으로 표기 
 

 
          5. 검사 시기 : 매 학기 1회(부적격자에 한해 당해학기 재검사 실시). 
              ※ 2013학년도 2학기 : 2013. 11월 중 예정.
          6. 기타 상세 문의 : 사범대학 교원양성지원센터 교직팀(850-5126)
 
2013. 8. 14.
사 범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