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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등록일 2014-01-14 작성자 이미희 조회수 3227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2014년 신청기간(예정) : 상반기(2월 공고, 3월 신청), 하반기(8월 공고, 9월 신청)

나.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재)발급 신청자, 사회교육전문요원 전환발급 신청자

다. 신청방법 및 절차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자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수기관(대학․학점은행기관)

자격증 (재)발급, 전환발급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라.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조(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마. 문의처 : 수업학적팀(850-5135)


2014. 1. 13
교무처 수업학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