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등록일 2014-01-14
작성자 이미희
조회수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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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조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마. 문의처 : 수업학적팀(850-5135) 2014. 1. 13
교무처 수업학적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