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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비군훈련추가 대상자명단 공고

등록일 2014-03-27 작성자 이하나 조회수 3324
1.관련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의 2(훈련의 통지)
 
 
 
 
 
2.위 근거에 의거 2014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기본차수 훈련 추가 대상자 안내

훈련일이전 신상변동자(휴학.제적. 퇴학 수료등)는 학교훈련 참가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