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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9월2일~12월22일자 4학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등록일 2014-12-26 작성자 이미희 조회수 3254
재학증명서를 낸 학생들은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2학기 수업기간내 (9월2일~12월22일) 해외 출장, 병원입원 등을 한 학생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그날 수업은 결석으로 하여야합니다.

예) 12월1일~3일 해외 출장을 간 학생은 월,화,수요일 수업교수님들께 학생본인이 직접 연락드려 출석부에 결석으로 체크해야한다고 말해야함.

-공식적인 조기취업계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정을 헤아려 조기취업을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감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학생은 12월 26일 오늘까지 과목담당교수님께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