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신학기 신입(재학)생 학생생활지도
등록일 2015-03-12
작성자 이미희
조회수 3226
가.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1) 교육 서비스 관련 물품 방문 판매
가) 강의실 등에서 학생 대상 강매행위 금지
나) 관련 피해 유형
-.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
-. 관련 교육 콘텐츠의 내용 부실
-. 계약 불이행 등
다) 피해 유발업체 행위 예시
1.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
2.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
3.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유도
4.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서야 상황 인지
5. 환불방법 및 기간에 대해 계약서 하단 또는 뒷면에 작은글씨로 소극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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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생 교ㆍ내외 행사
1) 단과대학 및 학과별 교ㆍ내외 행사에 대하여 강제 참석 요구, 얼차려 등 가혹행위 금지 및 철폐
2)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 철저
다. 학생(과)회비 징수 등 학생자치활동
1)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비 또는 학과회비 징수
가) 자율적인 납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
나) 학과회비를 신입생에게만 4년치 선납
다) 예ㆍ결산의 투명한 공개 및 학생회 선거 공정성 등
라) 학생(과)회비 징수 및 사용, 학생회 회계 및 선거에 대해 자체조사 실시 후 부적정한 사항 발견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
2)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과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칙 또는 자체규정 등 마련
붙임 1. 교육부 관련공문 각 1부.
2.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매뉴얼 1부.
3.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