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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을 위한 홍보

등록일 2015-05-20 작성자 양혜인 조회수 316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최근 미취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불법대여
알선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토목건설전기등 사회 각 분야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홍보 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