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제도 개편안내
등록일 2015-06-24
작성자 이미희
조회수 3248
붙임 대구대학교 전과에 관한 규정(2016.03.01) 1부. 끝.가. 개편사유1) 전과제도 활성화를 통한 진로변경 기회 조기 제공으로 중도 탈락률 감소2) 대학 구조개혁 차원의 모집단위 폐지 대상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특별전과 기회 부여나. 주요내용1) 전과 신청·허가 시기 및 자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전과신청시기2학년 2학기(4학기차) 1학년 2학기(2학기차) 여석이 있을 경우 3학기차에도 신청가능 전과허가시기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기차에 신청할 경우 2학년 2학기에 허가 가능 전과신청자격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이수자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이수자 3학기차 신청자도 동일 기준 적용2) 특별전과 제도 신설: 모집단위 폐지 학과 소속학생에 대한 특별전과 근거 마련(세부추진계획은 대학 구조개혁지원위원회에서 후속조치방안 논의 후 공지 예정)※경과조치 완성년도까지의 전과여석산출비율을 총 20% 범위 내 조정3) 경과조치: 2018학년도까지는 2학기~3학기 이수중인 학생과 더불어 4학기 이수중인 학생의 전과도 변경전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전과전형 학년도별 여석산출비율>
허가학년 전과전형학년도 2016 2017 2018 2학년 5% 10% 15% 3학년 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