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소비자 피해_ 주의바람.
등록일 2016-03-08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3367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1) 교육 서비스 관련 물품 방문 판매
가) 강의실 등에서 학생 대상 강매행위 금지
나) 관련 피해 유형
-.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
-. 관련 교육 콘텐츠의 내용 부실
-. 계약 불이행 등
다) 피해 유발업체 행위 예시
1.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
2.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
3.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유도
4.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서야 상황 인지
5. 환불방법 및 기간에 대해 계약서 하단 또는 뒷면에 작은글씨로 소극적 고지
2)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가) 홍보 동영상
-. 공정위 홈페이지 참조(www.ftc.go.kr)
나)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1) 교육 서비스 관련 물품 방문 판매
가) 강의실 등에서 학생 대상 강매행위 금지
-.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
-. 관련 교육 콘텐츠의 내용 부실
-. 계약 불이행 등
1.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
2.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
3.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유도
4.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서야 상황 인지
5. 환불방법 및 기간에 대해 계약서 하단 또는 뒷면에 작은글씨로 소극적 고지
2)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가) 홍보 동영상
-. 공정위 홈페이지 참조(www.ftc.go.kr)
나) 홍보이미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