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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무허가 방문 판매 피해 관련_ 학생들은 주의바랍니다.

등록일 2016-08-30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3246
1. 관련: 전자민원 제255호(2016.08.26.), 학생지원팀-16(2016.03.03.)
2. 우리팀에서는 교내 무허가 방문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해 총학생회와 함께 학기중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중에 교내에서 무허가 방문 판매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무허가 방문 판매 피해사례
1) 장소: 교내 캠퍼스 및 강의실
2) 물품 판매방법
가) 대학교 강의실 무단 방문 후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자격증, 어학, 취업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소개
나)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고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유도
다) 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모른 채 추후 대금 청구나 독촉문자 받은 후 상황인지
라) 환불방법 및 기간에 대해 계약서 하단 또는 뒷면에 작은글씨로 소극적 고지
3) 피해유형
가) 계약 신청후 14일 이후 물건 반품 및 청약철회 거절
나) 강좌비 미납시 연체가산금 부과 및 법적 불이익에 관한 협박성 문자통보
다) 관련 교육 켄텐츠의 내용 부실 및 가입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나. 무허가 방문판매 신고처
1) 학생지원팀: ☎) 850-5212
2) 캡스: ☎) 850-5005

붙임 1. 민원사례 1부.
2.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