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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개정 수정사항

등록일 2017-02-07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3479
1. 관련: 기획팀-1261(2017.01.13)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대하여 기획위원회(2017. 1. 12)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홍보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구분
개정 내용
비고
장학금 지급규정
제18조(지급제한)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및 장학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한사유 소멸 시까지 각종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 수혜시 반환 의무 이행 요함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제2조(종류 및 지급기준)
-3호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사) 각 학과(전공)의 학년별 대상자가 5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2017학년도 1학기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붙임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