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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설 관리공단 채용

등록일 2017-04-07 작성자 정예솔 조회수 3195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17 - 27

2017년 제1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지방공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하여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2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구 분

인 원

합 계

일 반 직

업무직

비 고

행 정

기계

전 기

환경

인 원

17

3

4

2

2

6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학력

제한 없음

연 령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거 주 지

일반직(기계, 전기, 환경) : 제한 없음

일반직(행정), 업무직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등재되어 있는 자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학력

제한 없음

연 령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거 주 지

일반직(기계, 전기, 환경) : 제한 없음

일반직(행정), 업무직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등재되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