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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수강변경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8-08-30 작성자 김영주 조회수 3081

1. 2018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기간(과목 삭제 및 추가 가능)

대 상

기간

시간

장소

전 학년(1~4학년)

2018. 9. 5.()-7.()

09:00~17:00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강변경방법(수강신청과 동일)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신청업무 수강신청

-. 기 신청과목의 삭제 가능, 다른 과목 수강신청 가능(여석 있을 경우 수강허가 없이 신청)

수강포기 기간(9.18~20) 수강 포시 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며 과목 추가 안됨.

※ 과목 삭제시 공학인증시행학과는 PD교수 승인 여부 확인(미승인시‘ 삭제불가‘로 뜸)


2.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 수강허가란? 수강여석이 없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못 할 경우 담당교수에게 수강허가를 확인받아 수강정원 초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

.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2018. 9. 5() - 6() 09:00 ~ 16:00까지

- 수강허가 처리결과에 따라 수강변경(온라인)을 완료해야 하므로 9. 7.()은 수강허가서 제출일정에서 제외함.

. 수강허가 과목 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강허가서는 각 학과사무실 제출 및 학과사무실 대장에 기입(첨부파일 참조)

. 수강허가 처리 절차

학생

과목별 수강허가서에 담당교수 허가를 득한 후 지정 장소로 제출 또는 학과사무실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

학과

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수강허가서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이관

전공과목은 수강허가서와 학과사무실에 비치 된 <수강허가 신청 대장> 병행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로부터 이관된 수강허가서 및 <수강허가 신청 대장>의 내역을 수강허가 시스템에 입력

교무학사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입력한 자료를 9. 6.() 18:00 이후 일괄 수강신청 처리

학생 수강허가서 처리결과 확인(필수!!!!!)

-. 9. 7.()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검색업무 수강신청 조회(또는 학생시간표)

-. 수강허가서 제출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9. 7.() 11:30 수강허가서 추가 처리 예정이오니 그 전까지 수업시간표를 조정하거나

9. 7.() 09:00 ~ 17: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변경


.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해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는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있으니 가져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