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안내
 2019학년도 제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2019.02.01~2019.02.28입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 바랍니다.
 
 
군휴학의 경우는 입영일자로 부터 7일 남았을때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후 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제출하셔야 군휴학 처리되니 꼭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fax. 053 850 6689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 학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에서 신청
 
-일반휴학
  ·일반휴학 사유 :가사사정, 질병, 군입대 준비, 어학연수 등의 사유
  ·휴학기간 : 1회에 두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반휴학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2월초~말, 8월초~말)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 할 수 있다.
 
 -군입휴학
휴학 사유 |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휴학 기간 |
군복무기간 |
신청 기간 |
입영일 기준 7일전부터 입영 전일까지 |
신청 방법 |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에서 신청 후 원서 출력 |
제출 서류 |
군입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영증명서 사본 1부 |
일반휴학 중인자가 군 입대를 할 경우 반드시 군입휴학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함. |
 
 -군입휴학 연기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이내 군복무기간으로 하며,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기재)와
군복무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복무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한 자는 군입대 휴학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군입대휴학 만료 시에는 일반휴학으로 연기(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제대증명서 사본 첨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휴학자 학기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해당학기 이수로 인정한다.
 
 -성적인정
군입휴학자 중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 2이전에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시험성적,
출석률, 예·복습, 과제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당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성적인정 대상(예정)자는 휴학원서와 함께 ‘성적확인표’를 인쇄 후 담당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퇴학 및 제적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 및 기말 시험에 응시한 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휴학 취소
일반휴학취소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2월 및 8월 소정기간 내에서 신청 자)
군입휴학취소 : 귀가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
 
▶복 학
 
-일반휴학자의 복학 
복학기간 : 휴학 후 두 학기(1년)이내 매학기 복학기간 내(2월초~말, 8월초~말)
※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복학절차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학적에서 신청으로 완료
· 등록 및 수강신청은 개강일 이전 소정기간에 처리(학사일정 참고)
 ※ 신청 후 1∼2일내에 학적조회에서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자의 복학 시 등록
· 미등록 일반휴학 자와 휴학 당시 수업일수 2/3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2/3가 경과되기 이전에 휴학한 자는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일반휴학자의 조기복학
· 휴학신청은 1년(2개 학기) 단위 신청이나 1개 학기 휴학한 후 복학을 희망 시 해당되는 2월 및 8월 소정기간에 복학신청, 복학신청방식은 ‘일반휴학자의 복학‘과 동일
 
-군입휴학자의 복학
 
-복학기간
· 제대후 두 학기(1년)이내 매학기 복학기간 내(2월초~말, 8월초~말)
※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제대 후 1년까지는 군 휴학 상태)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료 이후인 자는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이내
※ 신청 후 1∼2일내에 학적조회에서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복학절차
· 교내 종합정보시스템(Tigers)/학적에서 신청후 원서를 출력하여(전역증,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첨부) 본인 날인, 학부장(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 접수증 수령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료 이후인 자는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군복학가능학기를 클릭하여 제대일자를 입력하면 본인의 복학가능 학기를 검색할 수 있음
 
-군입휴학자의 전역일 이전 복학
군입휴학생이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초과일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이라도 복학 (전역예정이 명시된 전역예정 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 등 첨부)할 수 있다.
 
-군입휴학자의 복학 시 등록
· 미등록 군입휴학 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가 경과된 후 군입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가 경과되기 이전에 휴학한 자는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 다만, 그 학기의 성적을 취득하여 해당학기 수료를 인정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