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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2019-2학기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사항별 증빙서류제출안내

등록일 2019-12-06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3126

1. 학기당 제한시간: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으로 제한

    가.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나. ,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후 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최대 550시간까지 초과근로가능

*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2.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다자녀

· 다자녀증명서(소득8분위이하,다자녀가정의 세자녀 이상  재학생)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증빙서류

다문화 가정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부모중 한분이 중증환자

·중증환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의 0~2분위 의 근로학생은 2019-1학기 부터 근로시간이 최대 450시간 까지입니다.

위의 항목에 중복해당 되더라도 1회에 한해 450시간에서 550시간으로 늘어남(서류 제출 중복제출 필요 없음)

 

3. 기타

    가. 제출처: 학생지원부 장학파트 (진로취업관 2208)

    나. 제출기한: ~ 2019.12.20.()까지  ※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 ※

   다. 전화문의: 053-850-5230, 5233

 

 

*출근부 반드시 기간(5일) 내에 입력바라며 기간 초과되어 입력 불가능 할경우 어떠한 사유든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