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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0-1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 신청안내

등록일 2020-02-05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3077

[2020-1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 신청안내]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0-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19-2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20. 2. 3.까지 승인된 자) 재학중인 자(2020-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휴학자, 제적자 제외. 2020-1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단대에서 승인받은 후 신청가능(2020-1학기 국가근로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반드시 신청했어야 함)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주당 근로시간 반드시 참조

 

4. 신청기간: 2020. 2. 3.() 오후 1~ 2020. 2. 6. () 오후 5시까지 (기간엄수)

목요일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근로희망지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이며, 최대 2개 학기로 제한(교내 특수 업무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가 평가표 비고란에 사유 제출)(2019-2학기 방학기간에 선발된 학생은 동일 근로지로 재신청은 가능)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2지망 부서지 선택 근무 가능시간 체크 저장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 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교외근로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유의사항 참조)

      별도 면접진행 없이, 소득분위, 근로가능시간, 근로지 업무특성 및 직전학기 미선발여부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교외기관에 의해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기간: 2020. 3. 2.() ~ 6.19.()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방학근로는 별도로 안내함.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방학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방학집중프로그램 신청(재단에서 4월 중 공지함)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교내: [붙임1] 반드시 참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근로지 확인 요망

2) 교외: 학기중 주당 20시간 근로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450시간이며, 예외대상자(다자녀) 제출서류는 6월에 재공지 예정

 

8. 장학금액: 교내 시간당 9,000/교외 시간당 10,500(변경 시 재안내 예정)

 

9. 선발방법 : [붙임2]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20. 2.12.() 오후 1시 이후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개별 통보,

- 최종선발자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1: 2020.2.25.() 또는 2.26.() 오후3시 성산홀 강당(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 휴대폰번호, 대구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학생지원부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하여야 하며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처리 보고 후, 담당자가 승인한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며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5일 이후 입력 불가한 경우 장학금 미지급 처리, 근로지 담당자 입력 불가!)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종료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 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병원입원외의 사유서제출 불인정

 

    다. 근로불성실 및 허위, 대리, 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라.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 병원 입원, 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출입국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근로불가! (/입국이 발생한 기간, 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12. 문의학생지원부(850-5230, 5233)

 

붙임 1. 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교내근로 부서지배정표 1.

        2. 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교외근로 부서지배정표 1.

        3. 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