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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및 재입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일 2020-02-12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3146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 및 재입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학()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가. 등록기간 : 2020. 2. 18.()-21.()

  나. 수납은행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등록방법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은행창구 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 2020.2.14.()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우편미발송)

3. 재입학생 등록

  가. 8학기 초과 재입학생 : 2020. 2. 25.()-27.()

  나.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

  다. 고지서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금고지서 미발송]

4.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가. 등록기간 : 2020. 3. 25.()-27.() [3.25.() 10시 고지서 출력가능]

  나.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

  다.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 바랍니다.

   라. 등록금

    - 대 학: 3학점까지 수업료의 1/6, 6학점까지 수업료의 1/3, 9학점까지 수업료의 1/2, 10학점부터 수업료 전액

    - 대학원: 3학점까지 수업료의 1/2, 4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5. 등록금 분납 신청
   . 신청기간: 2020. 2. 18.() 08:00 ~ 2. 20.() 16:00 (기간엄수)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

  다. 분납대상 : 2020-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라.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편입,재입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마. 2020.2.21.()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후 출력이 가능하고, 다음회차분은 납부기간 1주일전에 출력이 가능

  사. 납부은행 : 대구은행, 농협 가상계좌

6.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420) 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대구대 김대구)
  . 납부전용계좌는 11계좌이며,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 장학수혜 등으로 인하여 고지금액이‘0’원인 경우에도 은행창구에서 수납확인을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분납승인자는 1회차 분납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됩니다.
  . 분납승인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므로 학생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