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및 재입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및 재입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가. 등록기간 : 2020. 2. 18.(화)-21.(금)
나. 수납은행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등록방법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은행창구 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 2020.2.14.(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우편미발송)
3. 재입학생 등록
가. 8학기 초과 재입학생 : 2020. 2. 25.(수)-27.(목)
나.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
다. 고지서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금고지서 미발송]
4.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가. 등록기간 : 2020. 3. 25.(수)-27.(금) [3.25.(수) 10시 고지서 출력가능]
나.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
다.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 바랍니다.
라. 등록금
- 대 학: 3학점까지 수업료의 1/6, 6학점까지 수업료의 1/3, 9학점까지 수업료의 1/2, 10학점부터 수업료 전액
- 대학원: 3학점까지 수업료의 1/2, 4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5. 등록금 분납 신청
가. 신청기간: 2020. 2. 18.(화) 08:00 ~ 2. 20.(목) 16:00 (기간엄수)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
다. 분납대상 : 2020-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라.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신.편입,재입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마. 2020.2.21.(금)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후 출력이 가능하고, 다음회차분은 납부기간 1주일전에 출력이 가능
사. 납부은행 : 대구은행, 농협 가상계좌
6.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4월20일) 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예:대구대 김대구)
다. 납부전용계좌는 1인 1계좌이며,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라.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 장학수혜 등으로 인하여 고지금액이‘0’원인 경우에도 은행창구에서 수납확인을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바. 분납승인자는 1회차 분납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됩니다.
사. 분납승인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므로 학생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