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2020-1학기 국가근로 사전교육자료 안내 - 재공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사전교육 자료를 다음 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의 국가근로 진행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근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학기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우려로 인해 사전교육 없이 학사공지 내용으로 대체되오니, 근로학생 선발자들은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근로 시작 바라며, 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근로장학금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근로 유의 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지에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2) 근로장학생의 감염 의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1339) 상담, 신고 및 근로지 담당자 연락처리
(3) 특히 보건의료기관 등 감염병 전염 소지가 높은 근로지의 경우, 기관과 학생 간 합의를 통한 근로 일시중단 가능
(4)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3월 2일 이후부터 근로가 가능하나, 학생의 통근상황 및 근로지의 폐쇄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시작일을 연기하여 실시 가능
2. 온라인 출근부는 근무완료 후 매일 입력이 원칙이며 출근부 입력기기간 (3일, 20-1학기부터 변경됨) 초과로 인한 출근부 미입력에 대한 어떠한 사유든 불인정 해드립니다. 매월 말일에는 반드시 그달의 출근부 전체를 반드시 저장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확인하여 근로시간 수정불가는 학생본인의 책임입니다.) 대학 제출 처리가 늦어질 경우 벌점이 부과되어 다음 학기 근로 미선발자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일 전화가 폭주하오니 미지급된 경우에만 다음날 연락주십시오.
예) 3월 근로 → 4월 17일 지급 예정
4. 현재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입니다. 근로 태만시 근로 중지될 수 있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5. 학기중 학업시간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학업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 불가능 하시며, 06월 26일 학기가 마칠 때 까지는 일시적인 공강, 휴강, 또는 일찍 종강을 하더라도 근로 불가능 이시며, 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를 하실경우 부정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
6.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 450시간 이며 (예외사항- 다자녀 제외) 450시간 근로를 하셨으면 더이상 근로 불가능 입니다.
7. 허위, 대리, 대체 등 부정 근로를 하실 경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하며, 받은 장학금은 다시 환불 하셔야 함을 유의 바라며, 절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8.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업무계획서, 안전교육 등은 3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의 : 학생지원부 장학팀 850-523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