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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교무학사부]수강허가관련 추가 안내

등록일 2020-03-10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4030

1. 수강허가신청 불가 해제 과목:  DU-HEART세미나(1)(수강허가신청 가능)

    * 지도교수와 매칭하여 수강신청을 권장함.

 

2. 가상강좌의 수강인원 증원: 재택수업실시로 가상강좌에 대해 300명으로 증원되었으니 정규수강신청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3. 수강허가신청 Q&A

   ■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  기 수강신청 과목은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반드시 ‘승인으로 바뀐걸 확인하고나서 삭제해야 합니다.(삭제후 복구

        불가)

       (수강여석이 있어서 수강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정규수강신청방법대로 수강신청하면 됨)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신청‘, ‘미승인상태에서 기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복구되지 않으니 삭제시 유의바랍니다.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승인이지만, 처리상태가 미처리(사유)‘인 경우에는 미처리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치(학생 본인)하고 나면, 수강신청처리가 됩니다.(, 신청학점 초과: 기수강신청과목

       삭제간중복: 시간중복되는 과목 삭제 등)(가급적 상태가 승인인 경우에만 조치해야 됨)

  ■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을 한꺼번에 수강허가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만, 아래 조치방법을 숙지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조치 방법: 수강허가신청건 중 수강허가승인이 된 과목에 한해서 수강신청처리하므로 여러개의 과목이

       수강허가 승인으로 된 경우 수강신청처리를 위해 3월 20일 17:00 이전 시간중복 등의 과목을 본인이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후 교무학사부에서 수시로 재처리하면 수강신청처리가 됨.

     - 조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허가 승인 과목 모두 수강신청처리가 되지 않음.

 

4. 수강정정 또는 수강허가신청으로 수강신청된 과목의 수업(출석인정 등)

  - 수강정정 또는 수강허가승인으로 수강신청이 된 과목의 수업은 수강신청완료후 들으시되, 수강기한이

    지나간 경우 담당교수님께 직접 문의하여 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수강변경 등의 사유 설명)

  - 수강정정기간 또는 수강허가신청으로 뒤늦게 수강신청처리된 과목에 대한 과제 및 출석 인정관련 문의는

    담당교수님께 문의 바랍니다.(사유는 본인이 담당교수님께 설명하고, 과제 제출 및 출석 인정에 관한 부분은

    담당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20.3.17.

 

교 무 학 사 부

 

 

 


1. 수강허가 신청 기간(온라인 신청): 2020. 3. 18.()-19.()09:00-16:00까지

   수강변경은 2020. 3. 18.()-3. 20.()이지만, 3. 20.()은 수강허가서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이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수강허가서 신청 일정에서 제외함.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신청 방법

  가. 허가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나. 신청 방법

    1)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업무(①) 신청업무(②) 수강허가신청(③) 과목검색(수강번호,교수명, 과목명 중 1)(④) 희망 과목 선택후 수강허가신청 클릭(⑤) ▶ 사유입력(⑥) 수강허가신청 클릭(⑥) 닫기(붙임 신청 화면 그림 파일 참조)

    2) 확인(붙임 확인 화면 그림 파일 참조)

      가) TIGERS+ 로그인 수업업무(①) 신청업무(②) 수강허가신청(③)  수강허가신청내역(④)

         상태 표시 확인(⑤)(아래 상태 설명 참조)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에 대해 취소할 경우 취소 클릭(⑥) 주의 요망!!!

      나) 상태 설명

상태

신  청

승  인

처  리

미  처  리

설명

담당교수

미확인

수강허가

신청건 승인

수강신청

완료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기이수과목 등 미처리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처리(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 유의사항, 처리불가 사례(아래 URL 클릭) 등 참고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536082

 

  다. 유의사항

    1) 수강허가 신청 제한 과목: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MOOC 포함),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HEART 세미나(1)은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그외 아래 4. 참조)

    2) 수업시간표 안내문의 <수강신청 불가항목>을 참고하여 수강허가 신청,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3)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4) 담당 교수의 승인이 안될 경우 수강허가신청건에 대해 처리되지 않음.

 

3. 수강허가신청 처리 절차

학 생

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

담당교수

수강허가서 승인기간내(3.19()20:00까지) 승인 처리

교무학사부

수강허가서 승인건에 대해 3.19.()20:00이후 일괄 수강신청 처리

3.20.() 추가 처리 수시 진행(승인처리 기간후 담당교수 승인건, 수강허가 입력 오류 등 반영)

학 생

3.20.()09:00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붙임 확인화면 그림 파일 참조)

수강허가 승인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할 시 3.20.() 11:30전까지 수강허가 신청한 과목이 추가 처리될 수 있게 조치(시간중복 과목 삭제 등) 또는 3.20.() 09:00-17: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 변경

* 수강허가 승인건 적용을 위해 기 수강과목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3.18.()-3.20.()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삭제(수강포기 아님!!)

 

4. 수강허가 신청시 유의 사항(수강신청 불가 및 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참고: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536082

  가. 수강신청 불가 항목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B학점 이상으로 기이수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특별교육과정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C+이하과목은 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학점이 초과될 경우

     일반선택 교과목 명 앞의 ‘*’표시는 외국인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임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부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 할 경우

     선수과목 미이수자가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 후수과목 지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특정학과만 적용됨-[-15.후수과목 지정 현황] 참조)

     부모가 강의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신청할 경우

     교양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2002~2006학년도 입학자 : 60학점까지 신청 가능

       2007학년도 입학자: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2008~2010학년도 입학자: 45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2011~2015학년도 입학자: 44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유의사항: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신청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후 재처리(2020.3.20.()09:00이후 수시로 재처리하며, 17:00 종료함)

   다.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