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멘토 모집 사전 예고
2020년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멘토 모집 사전 예고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모집 안내는 2020.3.18.경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 될 예정이며,
신청 희망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활동기관 섭외 및 발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ㅇ (청소년)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ㅇ (지역사회) 대학의 발굴 근로지에 우수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ㅇ (정부 및 사회) 사회적 지식 나눔문화 확산과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실천
□ 모집유형
구 분 |
방 법 |
멘토 발굴형(B형) |
- 선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발굴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을 진행함 * 해당기관이 신규참여기관일 경우, 멘토학생이 “기관등록신청서”를 기관에서 받은 후 문화진흥팀(성산홀L층)으로 제출하여야 함(신규 여부는 추후 장학재단시스템 온라인신청 시 확인 가능 및 기관에 문의) * 지금부터 활동기관을 발굴 해 놓으면 추후 활동이 수월합니다. 단, 선발되지 못할 시 활동이 불가함을 기관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부 재학생
(대학 학칙에 의거 한 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
□ 신청기간: 2020. 3. 18.(수) ~ 4. 1.(수) 예정(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추후 공지
□ 선발방법: 재단선발원칙 및 대학자체 선발기준 시행(기존 선발시험 미실시, 추후 공지)
□ 활동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으로 제한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구분되며, 기관 내 실제 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지 단위로 세분화됨
□ 근로지: 기관 내의 기관담당자 관리하에 실제 장학생이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멘티가정 등 비공개 장소에서는 활동 불가)
□ 멘토링 활동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이외에 활동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기간: 2020. 4. 6. ~ 2021. 1. 31.예정(멘토의 활동참여도에 따라 활동장학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음)
□ 시간당 급여: 금11,150원
□ 활동가능시간
연간 최소 |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 중 | |||
10시간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360시간 |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 가능)
□ 유의사항
ㅇ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완료)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ㅇ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장학금 환수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문화진흥팀 053-850-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