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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계방학 국내 현장실습 참가학생 모집 안내

등록일 2022-05-27 작성자 윤상미 조회수 2923

2022학년도 하계방학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 실습유형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사무실 또는 교수님께현장실습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학과연계형으로 신청바람)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교내행사공지에 현장실습 기관모집 공고를 확인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현장실습 신청기간:2022.5.30() ~ 06.20()

. 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참가 불가)

. 등록비 납부기간: 미정 (실습확정될 시 개인문자 발송)

1) 1학점당 2만원(4: 4만원, 8: 8만원)

2) 납부계좌: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가상계좌 확인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ID,비밀번호) - 취업/산학 - 국내현장실습-가상계좌조회

(*등록금 고지서는 별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반드시 납부기간내에 납부바람.)

.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산학 - 국내현장실습 - 현장실습참가신청

* 현장실습 참가확정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

* 신규실습기관일 경우 기관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등록

(기관신청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2. 교과목 및 학점 (18시간/ 40시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실습만 인정)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1)

일반선택

계절제

1

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택

계절제

2

1개월 이상

(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택

계절제

4

8주 이상(32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

(1개월)

2022.6.22 이후

2022.08.31 이전

기간 내 4(1개월)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4(1개월)

가능하며 7월말까지 실습이 종료 되어야함.

졸업예정자는 20228월 졸업예정자를 뜻함

8

2022.6.22 이후

2022.08.31 이전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4. 참가자 지원사항

. 참가자 1인당 실습수당 지급

현장실습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실습지원비는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될 예정

. 실습기간 중 실습상해보험 가입/ 산재보험가입

. 실습 종료후 학점 지급

5.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정확한 날짜는 실습확정 후 문자발송)

6. 유의사항

. 20228월 졸업예정자는 4(1개월) 7월말에 종료되는 실습만가능하고, 졸업사정 기간 이전까지 실습을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실습지원비는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될 예정

.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하계 국내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만 인정 (전공학점 X, 교양학점 X)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가상강좌 경우 현장실습 포함 6학점 이내 수강 가능)

.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 할 시, 반드시 실습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학점 미인정(Fail) 처리 됨을 유의바람.

.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되므로 유의바람.

.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재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함 (실습시작 이후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해야함.)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구대학교 진로취업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53-850-5618(유은혜), 850-5614(한지유)

( 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부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