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안내
등록일 2023-02-15
작성자 진세영
조회수 2936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참가대상 : 5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2) 학생 신청기간 : 2023. 02. 09. (목) ~ 02. 24. (금)
3) 기관 신청기간 : 2023. 02. 09. (목) ~ 02. 24. (금)
4) 실습기간 : 2023. 03. 02. (목) ~ 2023. 08. 17. (목) 기간 내 16주/ 20주 ( ※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5)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 붙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