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련
법령 및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 교육의 의무화)
2. 위의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2학기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자: 대학구성원[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대학원생)]중 2020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1) 2020-1학기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2) 2020. 9. 1자 신규 임용자(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등)
3) 2020-2학기 복학생(학부)/ 신입생 및 복학생(대학원)
나. 교육(수강)기간: 2020. 9. 7(월) ~ 10. 9(금)
다. 교육(수강)방법: 대학 홈폐이지 온라인강좌(스마트 LMS) 로그인 후, 수강
* 로그인 후,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나타나지 않으면 ☎ (850-5416~7)로 연락 요망
1) 인권교육·성희롱예방교육 등 동영상 6차시까지 수강(출석 100%) + 형성평가(시험) 후 제출 + 설문조사
2) 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 참고사항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음.
붙임 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