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1-07-26
작성자 김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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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위 근거에 의거 2021년 2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중 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 하오니 첨부 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