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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2-01-26 작성자 김아진 조회수 3368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2년 1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학부생 · 대학원생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