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설비기사 (Engineer – Construction Equipment)
1. 수행직무
기계분야의 기술지식이나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실시기관
3. 진로 및 전망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4. 취득방법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외 기계분야 학과
- 시험과목
- 필기 : 1.재료역학 2.기계열역학 3.기계유체역학 4.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5.건설기계일반 및플랜트배관
- 실기 : 건설기계설계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