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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기사 (Engineer – Construction Equipment)

1. 수행직무

기계분야의 기술지식이나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3. 진로 및 전망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4. 취득방법